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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4조제4조 서류의 제출제5조제5조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6조제6조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제7조제7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8조제8조 포괄위임제9조제9조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10조제10조 포괄위임의 철회제11조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12조제12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제13조제13조 증명서류의 제출제14조제14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제15조제15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16조제16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제17조제17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18조제18조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제19조제19조 온라인 제출방법제20조제20조 동시제출의 특례제21조제21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제22조제22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23조제23조 서류의 원용제24조제24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24조의2제24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25조제25조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제26조제26조 서류 등의 보정제27조제27조 물건제출서제28조제28조 물건의 반환제29조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제30조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제31조제31조 절차의 속행 통지제32조제32조 절차의 수계신청제33조제33조 포기 또는 취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조문 40 / 100
제39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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